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10호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관내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안 제6조~제7조)
마. 위원회 설치·구성·임기(안 제8조~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11조~제12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2. 7.∼ 2024. 2. 13.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아래 서식 및 임의 서식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