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9호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대부료율 산정에 관한 조항의 호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도모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 개정(안 제16조)
‘기부채납일’ → ‘사용허가 일’
나.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조항 개정(안 제24조제1항)
‘해지하거나 해제하고’ →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다.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에 관한 조항의 제4호 개정(안 제26조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 ‘지정된’
라. 대부료율 산정에 관한 조항의 제8호 신설(안 제27조제3항)
8. 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단, 시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의견수렴기간: 2024. 2. 7.∼ 2024. 2. 13.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