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7호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춘천시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기는 데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과 단체 등에 춘천시민상 수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상업무의 효율성과 상의 품격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시상부문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수상대상자에 대한 거주기간 및 등록기준지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시상 및 시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자의 결정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6조)
마.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위원회 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공적심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의견청취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포상 남용 방지를 위하여 이중시상의 금지를 규정함(안 제9조)
아. 사망·사고에 의한 대리인 수상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수상자에 대한 예우와 결격사유에 대한 처분을 규정함(안 제11조)
차. 수상자 공적기록 보존과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12조-안 제13조)
3. 의견수렴기간: 2024. 2. 7.∼ 2024. 2. 13.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아래 서식 및 임의 서식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