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6호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2024. 2. 17. 시행 예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명시하여 주민조례 청구권 행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구권자 수 명시(안 제3조)
- 70분의 1이상 → 3,000명 이상
나.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의 기간과 방법 규정(안 제12조)
- 수리ㆍ각하의 기간: 3개월 이내(의견제출 기한 미포함)
- 의견제출 기한: 14일(안 제12조제2항)
3. 의견수렴기간: 2024. 2. 7.∼ 2024. 2. 13.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아래 서식 및 임의 서식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