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5호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춘천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각급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
물의 범위를 확대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을 변경(선물 가액 10만원→15만원, 명절기간 20만원→30만원)
나. (선물 범위 확대)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
하여 운영하도록 변경
3. 의견수렴기간: 2024. 2. 7.∼ 2024. 2. 13.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아래 서식 및 임의 서식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