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4호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 상한선 개정
나. 2024년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결정에 따른 개정
2. 주요 내용
가. 의정활동비 개정(제2조제1항제1호)
- 연1,320만원(월110만원) → 연1,800만원(월150만원)
나. 적용기간 특례(부칙 제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33966호, `23.12.14.)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적용
3. 의견수렴기간: 2024. 2. 7.∼ 2024. 2. 13.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