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4-3호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가. 춘천시의회 포상의 법적 근거 강화 (규정⟶조례)
나.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체계적인 포상 추진
2. 주요 내용
가. 포상권자: 의장
나. 포상대상 : 시민, 기관·단체, 의회 직원
다. 포상종류
1) 표창장 : 주민복리증진, 지역발전, 의정유공, 학업우수 등
2) 감사장 : 의정활동 협조, 명예 제고
3) 공로장 : 의회 직원, 기관·단체 임직원
4) 상 장 : 경기, 경연, 의회 후원행사 등 성적 우수
라. 포상방법 : 별지 제1~4호 서식
마. 추천권자 : 의원, 기관·단체장
바. 공적심사위원회 : 부의장(위원장), 상임위원장, 사무국장
3. 의견수렴기간: 2024. 2. 7.∼ 2024. 2. 13.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