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42호
「춘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환경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춘천시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맨발걷기 활성화와 이를 통해 춘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시장책무(안 제2조~제3조)
나.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안 제4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안 제5조)
라. 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안 제6조)
마. 지원,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11. 24.∼ 2023. 11. 30.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환경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