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32호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춘천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지역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균형발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사업의 우선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재원대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춘천시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1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10. 11.∼ 2023. 10. 17.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