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29호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춘천시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및 규모별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세대수 별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 확대(안 제5조제2항)
나. 제8조제2항의 삭제에 따른 항번호 삭제(안 제8조제1항)

3. 의견수렴기간: 2023. 8. 25.∼ 2023. 8. 31.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팩스번호: 033-245-5082
- 이 메 일: jaeeui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