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28호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관리기준을 추가하여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적용범위, 시장책무(안 제2조~제4조)
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위탁관리,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안 제5조~제7조)
다. 편의이용의 비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등(안 제8조~제10조)
라. 개방·이동·간이·유료화장실(안 제11조~제14조)
마. 금지행위,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안 제15조~제17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8. 25.∼ 2023. 8. 31.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팩스번호: 033-245-5082
- 이 메 일: jaeeui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