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26 호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순환 사회로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추진계획 수립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안 제5조~제7조)
라. 업무의 협조, 추진사업 등(안 제9조~제10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8. 25.∼ 2023. 8. 31.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팩스번호: 033-245-5082
- 이 메 일: jaeeui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