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19호
「춘천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방법 및 동물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라.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7. 14.∼ 2023. 7. 20.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팩스번호: 033-245-5082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