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18호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춘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제5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7. 14.∼ 2023. 7. 20.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팩스번호: 033-245-5082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