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13호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춘천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내실있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업무제휴·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시의회 보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7. 14.∼ 2023. 7. 20.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팩스번호: 033-245-5082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