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12호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스포츠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여 춘천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도ㆍ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7. 14.∼ 2023. 7. 20.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팩스번호: 033-245-5082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