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7호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관내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 및 중소기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라. 창업지원, 기술개발 지원, 제품홍보 지원,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10조)
마.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5. 25.∼ 2023. 5. 31.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팩스번호: 033-245-5082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