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6호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결산서 등의 제출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 등에 따른 결산서 등의 제출 규정(안 제2조)
나.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시장의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5조)
3. 의견수렴기간: 2023. 5. 25.∼ 2023. 5. 31.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팩스번호: 033-245-5082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