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3-4호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지난 2022년 12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 구금 및 징계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제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불합리하고 부실했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이 공소 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미지급 개정함. (안 제4조제1항)
나. 일반적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해당 기간에 여비는 전액,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1/2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3개월간 여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미지급 신설함. (안 제4조2항)
다.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공개회의 경고 ․ 사과를 받은 경우 2달간 의정비 1/2감액 신설함. (안 제4조3항)
라.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경우 등 지급 제한 취소 규정 신설함.
(안 제4조4항)

3. 의견수렴기간: 2023. 5. 25.∼ 2023. 5. 31.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팩스번호: 033-245-5082
- 이 메 일: jaeeui13@korea.kr

붙임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