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50호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노후 건축물 방수 성능 저하의 대책으로 옥상에 비가림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불법건축물로 행정적ㆍ재정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법」제20조제3항 및 영 제15조에 근거하여 비가림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가림시설 신고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20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8. 19. ~ 2025. 8. 25.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