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49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춘천시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 지원(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8. 19. ~ 2025. 8. 25.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