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48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 지원, 복지향상,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7조)
사. 전담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8. 19. ~ 2025. 8. 25.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