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47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및 재정지원 조문 신설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조례의 제명에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추가하여 수정함으로써 조례의 목적과 지원내용을 분명히 함.
❍ 범죄예방 디자인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상시적인 연계ㆍ협력 체계를 보완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나. 재정지원 조문 신설(안 제8조의2)
다.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문 신설(안 제8조의3)
라. 관계기관 의견 청취 조문 신설(안 제10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8. 19. ~ 2025. 8. 25.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