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46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공공형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노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용 법률 변경 (안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기본법」
나. 조문 내용 신설 및 이동 (안 제5조)
- 공공형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 조문 신설
3. 의견수렴기간: 2025. 8. 19. ~ 2025. 8. 25.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