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45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대일항쟁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유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정의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 사업 내용, 보호 활동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7조)
다. 사무의 위탁, 자문단, 유산의 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1조)
라. 포상 및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12조 ~ 안 제13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8. 19. ~ 2025. 8. 25.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