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43호
「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춘천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바.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8. 19. ~ 2025. 8. 25.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