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39호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보행자가 야간 시간대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투광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7. 4. ~ 2025. 7. 10.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