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38호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아동의 놀이에 대한 인식개선과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아동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놀 권리’의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안 제5조ㆍ제6조)
라. 아동의 참여 보장(안 제7조)
마.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안 제9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7. 4. ~ 2025. 7. 10.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