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37호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관내 사회복지 관련 시설ㆍ기관ㆍ단체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 협력체계 구축, 역할 분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ㆍ제2조)
나.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안 제3조ㆍ제4조)
다. 공유재산 우선 임대(안 제5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7. 4. ~ 2025. 7. 10.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