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36호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춘천시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여가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사용허가 등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용허가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다. 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라. 지도ㆍ감독 등 관리 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의2)
마. 개인 강습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별표 제1호)
3. 의견수렴기간: 2025. 7. 4. ~ 2025. 7. 10.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