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35호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의회 사전 보고를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를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7. 4. ~ 2025. 7. 10.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