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34호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활동 요청과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경찰ㆍ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경비 신설(안 제3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7. 4. ~ 2025. 7. 10.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