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32호
「춘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설문조사 및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마. 협력체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0조)
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7. 4. ~ 2025. 7. 10.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