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31호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나. 부과 대상 신설(안 제2조)
다. 제6조의 별표 수정

3. 의견수렴기간: 2025. 7. 4. ~ 2025. 7. 10.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