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30호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안 제9조제4항)
(증인 불출석·증언 거부 → 증인 불출석·증언 거부, 서류 미제출)
3. 의견수렴기간: 2025. 7. 4. ~ 2025. 7. 10.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