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28호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춘천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지정 및 지원(안 제3조)
❍ 운영시간(안 제4조)
❍ 지정 취소 등(안 제5조)
❍ 홍보(안 제7조)
3. 의견수렴기간: 2025. 5. 28. ~ 2025. 6. 3.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