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의회 공고 제2025-27호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춘천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증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춘천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기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시장의 책무 및 기증 장려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안 제3조~제4조)
❍ 기증자, 기증희망등록자 및 기증자 유족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5조)
❍ 접수창구 설치 및 기증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6조~제7조)
❍ 관련 조례 개정 연계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보(부칙)

3. 의견수렴기간: 2025. 5. 28. ~ 2025. 6. 3.

4. 의견서 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