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6회 민관군 한마음 축구대회

1.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1조에 따른 의결권,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및 견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에 따라 귀하께서 건의하신 “번개시장~스마트하우스오피스텔 구간 주정차 금지구역 또는 일방통행 지정” 요청에 대하여 춘천시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가. 일방통행 지정 가능 여부
- 일방통행 지정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후 교통안전심의 가결 시 지정 가능
- 일방통행 지정 절차


나. 민원 접수에 따른 춘천시 교통과에서는 현장 확인 후, 일방통행 지정 가능 여부 검토(도로 유효 폭, 지정 범위, 차량 이동 경로 등)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주민 의견 수렴 결과, 70% 이상이 찬성하여, 2024년도 2분기 춘천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에 안건 상정 예정입니다.

4.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