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주요 내용 – 사용료 감면]
- 개정조례안 수정 : 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100분의 50 감면 ⇒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중 춘천시에 소재를 둔 단체나 개인이 주관하는 무료행사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
- (추가)개정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은 100분의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은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및 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관한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감면
○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