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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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주요 수정사항]
(조례명)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 춘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 명칭) 지원위원회 → 협동조합위원회
(위원장 선출) 호선 → 부시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등) 신설 – 이해관계자 심의 참여 금지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예산 범위내 재정지원 → 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활용
(협동조합의 날) 신설 – 취지에 적합한 행사등 실시
○ 추경심의 : 경제국,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