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FONT size=3>춘천시의회진입로 불법 주 정차 단속<BR></FONT></STRONG><BR><FONT size=2>춘천시의회 진입로는불법 주 정차로 인하여 시민에게 <BR>불편을 주며,긴급차량 진입 및 주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하며 <BR><STRONG>2005년8월 8일부터 <BR></STRONG>불법 주 정차시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규정에 의거<BR>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법 제31조 2항의 규정에의거 견인<BR>조치 되오니,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으시기 바랍니다<BR></FONT><STRONG><FONT size=3><BR>불법 주 정차단속시(견인시)<BR></FONT></STRONG><FONT size=2> -과태료 : 승용차 40,000원<BR> 승합차50,000원<BR> - 견인료: 20,000원<BR> - 보관료 : 최초30분 600원 (초과매10분당 300원)<BR></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