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BR>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요율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으로 오는 6월쯤 결론을 내고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BR><BR> 지역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게 되면 강원지역이 가장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가장 낮은 제주지역에 비하여 무려 25.2%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BR><BR> 이런 내용이 밝혀지자 손해율이 높은 강원 전북 충남 등지에서 지역적 집단적 반발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반발은 너무 당연하게 예견된 것이다. 이렇게 반발이 예견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정부는 `자동차보험요율 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을 보류하거나 전면 재검토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BR><BR>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충실하게 바탕되지 않는다면 그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파생되는 마찰과 갈등은 계산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사회적 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청회를 연기해 놓은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BR><BR> 혹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려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BR><BR> 만약 그렇다면, 설상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율을 차등화 하겠다는 자체만으로도 지역개발에서 늘 무대접,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강원도민들에게는 크나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강원도 소외감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다. <BR><BR> 제도개선방안은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서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이지만 지역의 도로여건 등 운전환경이 취약한 것이 어디 그 지역 거주자의 책임인가. <BR><BR> 그리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운전자가 개별적인 우수한 요인을 갖더라도 도로사정, 교통시설의 미비 탓으로 보험료를 더 낸다면 누가 수긍 하겠는가. <BR><BR> 도로사정, 교통시설들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보험가입자 개별적 사고 경력, 주행거리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게 공정한 차별로 받아들여지겠으나, 지금의 제도 개선방안은 조건의 동일성이 무시되었으므로 분명히 부당한 차별인 것이다. <BR><BR>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역 불균형 정책이 결과한 열악성을 이유로 지역 주민에게 또다시 보험료율을 높게 적용한다면 시쳇말로 지역주민을 두번 죽이는 것이 아닌가. <BR><BR> 한마디로 지역 균형발전이 선행되기 전에는 `자동차 보험요율 제도 개선방안은 시행되어선 안된다. <BR><BR> 또한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는 강원도민들의 반응도 미온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BR><BR> 보험료율의 차등 적용이 현실화되면 편법적인 차적이전등 세수 감소는 물론 지역주민의 사기 저하 등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BR><BR> 강원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촉구한바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의도하고 있는 내용의 소상한 면면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BR><BR>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면 과연 누가 강원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에 동의 하겠는가. <BR><BR> 우리가 고스란히 받게 될 뻔한 불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과 정부에 전달할 체계나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급한데 안타깝기 짝이 없다. <BR><BR> 금융감독원이나 정부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손해율 분석 자료와 지역별 교통사고 진료비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 이전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먼저 거시적으로 판단하고 기왕에 자동차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고려하여, 보다 높은 사회적 합의와 형평성을 추구함이 마땅할 것이다. <BR><BR> 황철<춘천시의원> <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