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홈페이지상 의원 함종호의 해명의 부당성

1. 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해명의 부당성<BR><BR> 아들 함영석이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2년이상의 무주택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취급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국립대학교 배정분인 후평동 주공2단지 아파트에 임차인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입주한 것이라 불법입주가 아니고 시 의원이 되기 이전에 입주한 것이라 시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다만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같은 아파트에서 동거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주자격 여부의 쟁점이나 입주당시는 민원이 발생하리라 예상하지 못하고 이뤄진 일로서 아들이 국립대학을 퇴직하는 2004.8.31까지 퇴거할 계획이니 이해하여 달라는해명인바<BR><BR>함종호의 아들 함영석은 후평동 481. 주공아파트 708-104에 거주하다 2000.9.25자로 퇴계동 983. 퇴계주공2단지 아파트 201-1503에 입주 현재에 이르고 있음으로 임차한 공무원아파트에는 단 하루도 입주하여 거주한 바 없었고 주민등록도 이전한바 없음으로 의원께서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부양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음은 물법인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입주당시는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함은 의원에게 도덕성 윤리성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임대차기간이 2004.5.25까지로 입주자격이 있는 부양자 함영석이 입주하여 살지도 아니하고 있음에도 재 계약을 하였음도 불법인 것이고 2004.8.31자로 자격상실로 퇴거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동 기일이 지나 2004.9.3현재까지 퇴거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음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BR><BR>2. 후평동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의 고문 추대건에 관하여<BR> 함종호 춘천시 의장은 의장으로 당선되기 전인 2003.6.29자로 재건축조합의 이사회의결로 추대된 것임으로 지위를 남용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의원 윤리강령 제3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부덕의소치로 여겨 2004.8.30자로 위 고문직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한다고 하였는바 <BR><BR>함종호가 춘천시 의원에 당선 된 것은 2002년 6월로 알고 있는바 의원 윤리강령이란 시의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의장 한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같은 함종호의 해명은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짐으로 앞으로도 어떠한 범법행위나 의원 윤리강영을 위반할 지알 수가 없음으로 의원직을 사임하여야 된다고 보니 의원직은 물론 시의회 의장직을 사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BR>시민의 민원이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진 것이면 귀을 기울여 잘못된 것은 반성하여 시정함이 옳을 것임에도 두 번씩이나 홈페이지에 올려진 민원을 삭제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부당한 이유를 들어 변명에 급급함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의원으로서의 윤리성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사료되니 조속히 의원직과 의장직을 사임 할 것을 촉구합니다.<BR><BR>2004년 9월 3일<BR><BR>춘천시 후평2동 정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