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작성자 김주열 작성일 2020-07-28 11:14:18 조회수 3108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양성평등이란 :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 으로 규정하는바 귀청의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극히 여성 편양적으로 제정되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함. 따라서 귀 조례의 모든 문안 중 “여성”문안을 “양성”으로 수정하여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건의함. 삭제 수정 답글 목록 이전글 춘천시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세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괴롭힘 민원 후 오히려 행정처분 진 2020-07-18 00:03:46 다음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비리, 유착관계 한번 씩 봐주세요 2020-10-29 11: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