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춘천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조합 조합원입니다.
우리조합은 2017. 2. 16 「춘천시 도시재생과1365 시행 공문으로“조합 임원 선임 등 조합설립인가기준 충족을 위반한 제반절차 이행 철저”」 에서 지적 등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합정관의 임원기준 수를 충족하지 못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변경인가도 득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합정관의 임원기준 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사회도 개의치 못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안건 상정 및 소집권자도 없는 조합에서 조합원발의 임원해임총회의대다수 조합원 의사와는 반하여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두 차례나 하고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해임된 조합장이 의사록에 버젓이 서명까지 남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조합원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조합집행부의 독선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 관련법을 어기며 불법으로 강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조합은’17년 4월 29일 춘천소양촉진2구역조합은 조합임원해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임원진 전원을 해임하였고, 총회에 참석한 공증변호사부터 공증도 받고 총회 관련 서류도 춘천시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아 조합장 및 임원 전원이 해임된 상태이므로 해임된 조합장 및 임원이 임시로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변경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법률과 정관에 의하여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제18차 대의원회 의사록」과 「제19차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보면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진행과 동·호수추첨 방법 결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우리조합의 현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해놓은 조합원의 유일한 자율권인 해임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누구보다도 관련법에 따라 위임사무를 집행해야하는 임원들의 직권남용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라 하겠습니다.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청에 2017. 5. 2 자로 임시이사선임 요청을 한 바 있으나 수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찌된 일인지 춘천시청의 행정지도와 감독 및 조사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임원들의 행태는 법률에 위배되는 업무강행으로 일관하고 있어 다수의 이익을 위한 법인격 조합으로서의 공익기능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임된 임원에게는 관련법이 있으나마나한 불법적인 사태가 계속되고 조합원의 권익이 심대하게 침해당하고 있어
해임을 발의하고 찬성한 다수의 조합원들은 서명(29명)을 첨부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신청과 「관리처분계획 무효」를 구하는 재판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을 청구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원불상의 사람들이 관광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연고도 없는 이곳 춘천 명성교회에 예배를 보러왔다는 그들이, 유독 예배당이 아닌 총회장으로 예정되어있는 지하식당을 점거하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점은, 그들의 목적이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금번 임시총회를 무산시키려 했음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총회의 안건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조합임원의 해임을 감안할 때, 동원된 인력들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현재 춘천경찰서 형사과에서 수사중에 있으므로 용역을 동원한 배후세력이 밝혀질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이상에서 서술한 현조합의 불법적 행태를 인지하시고, 우리 재건축조합의 감독관청인 춘천시에서 다수의 조합원들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행정지도 및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춘천시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참고로 저희 소양2구 내 재산지킴이는 조합원님들의 후원금으로 운영 됨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Y-brE36XTs&t=38s(이 사이트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