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건축과의 악취나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 주십시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투탑시티(CGV건물) 1층(skt 대리점)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11일 저의 점포 지붕에 해당하는 처마에 레전드라는 스크린야구 간판이 소유주의 허락도 없이 느닷없이 걸렸습니다 지하1층에 영업장이 있는 간판을 허락도 없이 저의 점포 처마에 불법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춘천시청 건축과에 불법간판을 신고하고 철거해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알아보고 철거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2016년 5월 30일) 확인한 결과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와서 승인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습니까? 소유주인 내가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허락을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업자들의 생리란 이런 식입니다 일단 설치하고 수단과 방법(서류위조, 공무원매수)을 가리지 않고 승인을 받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간판업자와 공무원 간에 유착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공무원이 업자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간판설치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 순서임에도 설치부터하고 추후에 허가를 내어주는 썩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탑시티 건물 외관은 불법간판들로 인해 가관입니다 무질서 그자체입니다 자기가 달고 싶은 곳에 마음데로 몇 개이건 상관없이 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춘천시 건물 외관은 이런 공부원의 썩은 행정으로 눈뜨고는 볼 수 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적법한 법집행으로 건물외관이 지켜질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할 공무원이 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저의 점포에 설치된 불법간판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주인 저의 철거 신고에도 가짜 승락서를 첨부한 간판업자의 신청서를 승인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범법행위입니다
이러한 춘천시청의 썩은 행정은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 의회에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