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시정비법. 춘천은 왜 아깆 시행안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동에 주거하고 있는 40대의 시민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효자동(경찰서뒤)은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구역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에 재개발조합이 설립 되어 시공사(삼호건설)도 선정(2013년 9월7일)
되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저는 재개발이 도시정비법에 의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는데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단계에서 저는 재건축이라는 말만 듣고 그저 기대심리만 갖고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받아 갈 때 쯤에야 재개발로 바뀌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약사 3구역(문화연립, 삼영연립, 도화연립, 이화연립등)은 주거민의 대부분이 6~80대의 어르신들입니다. 이 분들은 아주 열악한 매우 노후된 연립에 거주하면서 재개발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낡은 연립대신 깨끗한 아파트에서 노후를 즐기실 기대감으로, 재개발이 되면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니 하는 기대감으로 있습니다.
“어르신 ...새 아파트 들어가실려면 몇천만원에서 1억2,3천 정도 더 내야 아파트 들어 갈 수 있어요....”
“설마....그러겠어? 내가 살고 있는 연립이 21평인데 25평 들어 갈려면 4평 값만 더 주면 된다던데?”
“내가 미쳤어? 내 땅 내 건물을 놔두고 그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가게?....”
답답한 저는 어르신들이 이해 못하는 건설 전문용어를 쓰며 이해를 도왔지만 어르신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제가 급했었는지 되려 저를 혼내십니다.
“애써 재개발하여 좋은 아파트 이사가려 하는데 젊은 총각이 다된 밥에 재 뿌린다”고...
평균연령 70대의 노인들에게 .... 추가분담금, 비례율, 감정평가, 공시지가, 매몰비용, 권리가액, 관리처분, 도시정비법, 조합원분양가 산출방법등등......은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도 낯설은 단어들이며 막연하게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추가분담금(아파트 입주시 더 내야할 조합원의 돈)에 대한 지식 없이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고 있노라면 제 자신이 너무도 울분이 치솟아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어르신들을 포함한 약사3구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추가분담금! 그리고 이자.....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시청 도시정비과에 민원도 올려 보았지만.....
춘천시에 조례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옵니다.

재개발조합설립 전에 또는 설립과정에서 약사3구역 어르신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받을 때 조합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알 권리(예상되는 사업비 및 분양수입을 추정하여 향후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그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등-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를 제공함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알권리를 무시한 채 아무 이야기 없이 서면결의서를 받아가고 주민들이 일명 OS요원이라 불리우는 시공업체 도우미의 감언이설(연립25평이면 새로짓는 아파트 25평에 1:1 무상 교환 할 수 있다)에 지금도 설마려니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있습니다.
이 글을 쓰기 불과 한 시간 전에도 휠체어를 타고 계신 70대 할아버지는 “재개발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설마 내 재산의 반쪽이 날아가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냐~~~~그렇게 내 돈을 더 주고는 아파트 못 들어간다. 난 여기서 안 나간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재개발이라는 사업을 절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알 권리는 지켜 주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내 재산의 가치(감정평가)와 재개발사업 완료 후 새 아파트 입주시 들어가는 개략적인 금액....
여러 곳에 민원 넣어 봤는데...
돌아오는 건 ......
국민권익위원회 -> 도청->시청->시청 도시정비과 ----> 인천이나 서울 부천, 부산등의 일부 지방자치제는 재개발조합설립 시기에 또는 시공자 선정시에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상되는 사업비 및 분양수입을 추정하여 향후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그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등을 알려주게 되어 있지만....
춘천시는 그런 조례가 없어서 위의 사항을 알려 줄 수 없다! 라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약사개발지구 9개 지구중에....3,4지구는 이미 조합이 승인 되었거나 승인중이라 위의 조합 설립전 시청에서 재개발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후 조합승인을 받겠다 합니다. 저희 3지구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게 3,4지구는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지구는 알권리를 제공하고....

작년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10%이상 25%이하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 군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춘천시 도시정비과에 위의 개정법에 의거 주민의 20%인 50명의 동의를 얻어 위의 사항을 알려 달라 했지만..... 조례가 없다하여 저희 약사3지구 어르신들은 OS요원들이 인감도장을 받기 위해 많이 부풀려진 이야기만 믿고 자신의 재산권 보호도 받지 못한채 마냥 기다라고 있습니다.
시의원님....
저희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은 최소한의 알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위의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원님들의 한마디에 저희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