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시소유 부동산의 불명확한 임대계약

춘천시청이 불법다단계 회사 해나바이오에게 시청 땅을 매매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매매 조건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대충 알고 있지만, 계약서 내용을 직접 본것이 아니라 여기에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춘천시청과 해나바이오간 법정 싸움으로 공장용지(동면 장학리 791-170번지)가 소송결과(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민사부) 판결문에 명시되어 반환되고, 판결문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 토록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청의 시유지는 분명 춘천시민의 재산입니다. 춘천시민을 위하여 공공적으로
이용되고, 춘천시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춘천시청은 불법다단계 대표이사 손선자와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손선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확정판결 사기죄로 2년6개월 형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 국가 기관 법원에서 입증된 불법회사에 춘천시민의 땅을 매매 했던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약 당시 회사를 더 꼼꼼히 조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사실이 잘못됨을 알고 다시금 법정 소송을 통하여 땅을 환수하는 그 절차에 춘천시민의 혈세가 사용되지 않았다 할 수 있을가요? 현재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의문이 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춘천 시유지를 해나바이오에 매매 한 것이며, 그 회사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실존해 있고, 그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회사에 그 땅을 임대하는 것 조차 의문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1월 임대계약 체결시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계약과 같은 것이 아닌...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해나바이오 공장용지(동면 장학리 791-170번지)의 임대사항은 지난해 소송결과(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민사부) 판결문에 명시된 임대조건에따라 토지 매매대금(11억3천만원)의 4.5%를 연간 임대료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는데, 연간임대료 : 50,875,080원 (매월납부 4,239,590원) 여기서 보증금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일반적인 건물/토지 임대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서는 3개월치 임대료(1,271만원)만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춘천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춘천시청은 행정업무 실행에 공정함과 투명성을 지녀야 한다고 믿습니다. 춘천시민을 헤치는 불법회사를 선별하는 능력를 갖추어, 춘천시민의 자산을 선별하여 춘천시민들에게 이로운 기관에 그 시유지를 이용해야 할 것이며, 불법이 발견되면 즉시 회수하여 춘천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장용지(동면 장학리 791-170번지)에 대하여서도 춘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시행정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불법이 있다면 시의회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