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양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있습니다.
노후준비부족으로 인한 빈곤층으로의 전락, 젊은 세대들의 부양 부담 급증 그리고 이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 노인들의 정신적 고립, 노인학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에는 가족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앞으로는 사회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국가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령화된 시대를 경험하며 살아갈 우리의 미래모습을 생각하면 복지정책과 복지정책지원금은 꼭 필요합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사업중 현재 춘천시에서 지원예정인 사업을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남면 한덕리 25번지에 건립예정인 가칭 ‘노인요양시설 강촌노인마을’은
사회복지법인 한아름(대표이사 이용범, 이하 한아름)이 자비로 3억원을 투자하고 국비와 지방비 18억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행자의 투자금은 겨우 14%정도이고 나머지 86%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한아름은 이미 사업부지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2회나 지원금 지급이 부결되었습니다.
첫번째,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임을 알면서도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892-1번지(1,421㎡) 부지를 매입하여 요양원을 건립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양원건립이라는 복지사업 명분으로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산업단지 내에는 요양원이 건립될 수 없다는 문제로 부결되었습니다.
두번째, 상기 사업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자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49-1번지(16,000㎡)의 시유지를 봉평리 892-1번지(1,421㎡)의 대체부지로 신청하고 춘천시에 지원금에 대한 최종 가내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춘천시의회에서 부지대체에 관하여 춘천시의 한아름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세번째, 가내시까지 받아 시유지와 부지대체하여 진행하려던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자 이번엔 시유지와 불과 2~3㎞ 떨어진 강원도 춘천시 남면 한덕리 25번지(6,374㎡)를 매입하여 그 곳에서 암으로 투병중이던 노인부부를 괴롭혀 내쫓아내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노인요양복지사업체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본 토지는 주민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계곡의 최상류에 위치한 곳으로써 춘천시에서도 쓰레기 투기와 취사 및 야영을 금하였으며 1급수에만 산다는 우리나라 토종어류로서 보존이 필요한 미유기뿐만 아니라 버들치, 날도래등이 서식하고 있고 계곡 옆 산에는 깊은 산골짜기에서만 볼 수 있는 각종 버섯과 약초가 자생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써 수용인원 약130여명의 요양원이 건립된다면 ‘환경보전법’에 의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만으로는 청정자연환경 보전은 어렵게 될 것이고 민박으로 생활하는 주민의 생존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춘천시에서도 한아름의 요양사업부지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이 아닌 이익 추구만를 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도 없이 부지를 매입하고 오로지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있는 한아름에 국민의 피와 같은 혈세를 지원하려는 춘천시에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관할시장이 사업에 관련하여 민원을 포함한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파악되었을 때 신고수리를 하고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합니다.
그러나 춘천시에서는 발생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오히려 한아름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한아름의 대표이사와 담당공무원이 함께 주민을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공신력이 갖춰진 시청에서 만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빈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피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빈사무실 많았습니다.
왜 춘천시는 시청 내에서 만나는 것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요양원이 들어온다면 자연환경이 파괴될 것이고 식수원이 오염되어 주민은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자 복지과 담당공무원은 따지듯이 “누가 죽으라고 했습니까?”라고 대답하고 이에 분노한 주민 한사람이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주민 중 한 사람이 한아름에 월생계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으니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내어 진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자 복지과 담당계장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입니다”라며 얼버무립니다.
하물며, 담당 복지과 과장이 교육중이라며 그 자리에 참석한 과장대리라는 분조차 법을 운운하며 주민의 소리에는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물을 뿌린 주민은 공무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민원인에게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죄를 뒤집어 씌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시민을 위해 일하는 춘천시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이러한 발언들을 할 수 있으며 시민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이간질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업부지조차 정확한 사전조사도 없이 서류상의 조건만 갖추어 국가의 지원금을 챙기려는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한아름에 18억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내어주려고 합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요청했던 도로포장공사는 예산부족과 환경문제를 들며 무시했던 춘천시가 환경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임이 분명한 이곳에 요양원은 들어와도 된다고 합니까!
우리는 정치권에 있던 권력 경험자들이 복지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정부정책지원금을 받아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법의 테두리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불보듯 뻔히 잘못된 미래가 보이는 것을 그대로 두어야합니까?
우리들의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을 그대로 두어야합니까?
잘못된 행정을 그대로 두어야합니까?
부디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본 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