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춘천시 발전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신 의원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춘천효자주공8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소장 곽노술 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생활수준이 가장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입주자 중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제적 가장 어렵고 사회적 소외되어 관심과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주민들입니다. 수급자 등은 정부에서 생계비가 지급되어 관리비와 임대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수급자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은 정부지원이 없어 관리비 임대료를 납부하고 거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관리비 및 임대료 체납이 총610세대 중 127세대 20,691천원(10월31일기준)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간절한 주민들입니다.일반주택은 가로등, 수돗물 이용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공동전기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공동주택은 단지 내 보안등, 승강기 전기료, 수돗물 이용을 위한 급수펌프 가동 전기료, 오수정화조 전기료, 계단전기료 등 공동전기료가 발생합니다.시의회 홈페이지 정례회 일정에 오는 12월6일(월)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한다고 하는데 경제적 빈곤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원님께 글을 올립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